본문 바로가기
모든 노하우/재테크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하는 이유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by sharedspace 2023. 10. 24.
반응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하는 이유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경매 초보 분들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에 대해서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봐야할 서류중 하나가 매각물건명세서 입니다.

 

우선 매각물건명세서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등에 관한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놓은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권리분석 할 때 말소기준권리, 현장조사, 매각물건 명세서를 합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권리분석 할 때 반드시 분석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매 입찰 기일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공개하며, 최선순위설정일자와 인수권리가 표시 되어있습니다.

 

그럼 매각물건명세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①사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매각물건번호: 물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건번호 있는 사건은 반드시 물건번호를 쓰셔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③최선순위설정: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를 의미합니다.

 

④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까지였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⑤계약관계에 대한 내용: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보증금이 얼만지 등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가처분, 가등기,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

 

토지 위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⑧비고란: 유치권, 위반건축물, 대지권미등기,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알아보기

 

경매에 입찰하실 때 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를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제공된 서류 외 다른 사람이 점유 시 매각불허가 사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신뢰를 하고 입찰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치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는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되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경매 정보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