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노하우/재테크

지분경매와 공유물 분할 경매 차이점

by sharedspace 2023. 10. 23.
반응형

지분경매와 공유물 분할 경매 차이점

경매 공부를 하고, 사건을 보다 보면 지분경매와 공유물 분할 경매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예시를 비롯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분경매

 

우선 지분경매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100편인데, 경매에는 50평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절반만 경매에 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남편50%, 아내50% 소유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자체는 하나지만 개인의 지분은 절반씩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본인 지분 50%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사업이 꾸준히 안좋아져서 채권자들이 아파트의 50%인 남편 지분만 경매를 신청했다면 아파트 전체가 나오는게 아니라 50%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경매가 진행 되고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아내와 최고가매수인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최고가 매수인과 분명 분쟁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는 다른 경매와는 다른 방식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남편 지분 50%를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낙찰 금액과 동일하게 아내가 낙찰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뺏어올 수 있게 되는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지분 경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나오는게 아니라 부동산에 일부만 나오는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에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 집에 권리를 지분대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남편과 부인의 지분을 나누기 위해 집 전체를 경매 신청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싸우지 말고 집 전체를 팔아서 나눠가져라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는 결국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분배에 관한 분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지분 경매와 다르게 부동산 전체가 경매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경매는 이렇듯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큰 위험을 안고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경매와 공유물 분할 경매 개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익한 경매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