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노하우/재테크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by sharedspace 2023. 10. 24.
반응형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경매를 낙찰 받아도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경매 낙찰을 받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강제집행?

 

예를 들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낙찰을 받고 나서 문제는 안에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협의를 통해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반면에 당한 사람은 좀 손해를 봤으니 낙찰자가 이사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사 날짜를 합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에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내보내는 겁니다.

 

강제집행이란 걸 신청하게 되면 기일날 법원에서 집행관, 인부들이 나와서 문을 강제로 개문 하고,

개문 후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는 걸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낙찰받을 당시에는 A가 살고 있는 중이라 A 앞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 기일 당일에 B라는 사람이 거주 시 집행 대상이 달라서 집행을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법원 가서 B 앞으로 강제집행을 재신청합니다.

또다시 강제 집행 기일날 C가 거주하고 있다면 집행 대상이 또 달라 집행이 또 중지됩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A라는 사람 앞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면 아무리 집행 당일날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라도 그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한다던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도 마찬가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원활하게 깅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신청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성향에 따라 웬만하면 상황에 맞게 대화해 보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경매 관련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