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배당은 아무렇게나 나눠주는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나눠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따라서 배당의 종류인 안분배당, 흡수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을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따로 다운 내용이 있으니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안분배당?
안분배당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똑같은 금액으로 1/N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액에 대한 비율로 평등하게 나눠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안분배당 예시
낙찰 금액 : 3억원
가압류 ① : 2억원 (설정일: 2022.05.13)
가압류 ② : 3억원 (설정일: 2022.07.17)
가압류 ① 의 설정일이 더 빠르지만, 가압류 같은 경우엔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압류①과 가압류②는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을 할 때는 채권금액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가집니다.
이걸 "안분배당" 이라고 합니다.
안분배당을 할 때, 배당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낙찰금액 x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총 채권금액의 합 입니다.
가압류① 배당금액 : 3억원(낙찰금액) x 2억원(채권액) / 5억원(총 채권금액의 합) = 1억 2천만원
가압류② 배당금액 : 3억원(낙찰금액) x 3억원(채권액) / 5억원(총 채권금액의 합) = 1억 8천만원
이와 같이 배당하는 방식을 안분배당 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흡수배당?
흡수배당은 우선 선순위 물권입니다.
물권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흡수하여 선순위 물권의 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흡수배당 예시
낙찰금액 : 3억원
가압류 ① : 2억원 (설정일: 2021.03.10)
근저당 ② : 2억원 (설정일: 2021.12.17)
가압류 ③ : 1억원 (설정일: 2023.04.01)
가압류가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순위가 동순위로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안분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분배당이 된다는 말은 채권금액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뜻이죠?
안분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계산해보면,
가압류① 배당금액 : 3억원 x 2억원 / 5억원 = 1억 2천만원
근저당② 배당금액 : 3억원 x 2억원 / 5억원 = 1억 2천만원
가압류③ 배당금액 : 3억원 x 1억원 / 5억원 = 6천만원
자 안분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계산 해봤는데요, 근데 근저당권은 "물권" 입니다
물권은 본인이 못 받은 금액을 후순위 권리자에게서 뺏어 올 수 있습니다.(흡수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①은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 권리자니까 못 뺏어오고,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③의 6천만원에서 본인이 못 받은 금액 만큼 뺏어 올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2억원인데 배당을 1억 2천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충당할 수 있는 최대치 까지 가압류③에게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압류① 배당금액 : 1억2천만원 , 근저당② 배당금액 : 1억 8천만원 , 가압류③ 배당금액 : 0원 이 되면서 배당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이 가압류③ 에게서 뺏어 온 6천만원 을 "흡수배당" 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선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배당이 과연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서 낙찰자가 그 부분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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