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노하우/재테크

공유자 우선매수권 개념(기간, 신청방법, 예시)

by sharedspace 2023. 10. 30.
반응형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번 포스팅에선 지분 경매에 중요한 부분인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개념과 신청 가능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예시를 통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지분 경매에 중요한 부분으로써 특정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매각 기일 까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지분 경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분경매 내용 보기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이 있어도 공유자에게 매각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 우선매수권 신청 가능 기간, 신청방법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명하고, 

매각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해야합니다.

 

또는, 매각 기일 전에도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내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기일 전에 해당 물건 부동산의 공유자로부터 우선 매수가 신고된 경우 실무에서는 위사진과 같이 기록표지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있다는 것을 기재합니다.

 

공유자가 다른 제 3자와 입찰할 최고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입찰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면 동일한 가격에 최고가 금액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최저입찰가격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예시

 

예를 들어, 부부가 50%씩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남편의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제 3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제3자가 해당 아파트의 50%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직적으로는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니까 본인이 방 2개와 화장실을 1개를 쓰겠습니다"와 같이 부동산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분쟁이나 선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 즉, 다른 지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치며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입찰기간 동안 최고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거나 그전에 신청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서 제 3자가 공유 부동산을 불합리하게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개념과 신청가능기간, 신청방법,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유익한 정보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