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 지원제도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변경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한부모 지원제도 변경내용과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 지원제도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변경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지원제도 어떻게 바뀔까요?
1. 2024년도 한부모 선정기준 확대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2024년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가구는 2,320,044원
- 3인가구는 2,970,234원
- 4인가구는 3,609,845원
- 5인가구는 4,218,313원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엇습니다.
올해 한부모 가정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기간 연장
내년부터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올해(2023년)에는 매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었지만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21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기간도 연장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3.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추가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24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가 추가 지원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되면 수정하여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뭘까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3년 | 1,038,945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2024년도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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