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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

by sharedspace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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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이번 포스팅에선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선정기준이 있는데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독 : 122만원 , 부부합산 : 195.2만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해당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중증장애인 해당사항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장애가 해당됩니다.
(단일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주장애 3급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중복합산으로 3급 상향은 중증장애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년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요,

  • 1급, 2급, 3급 -> 심한 장애
  • 4급, 5급, 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는 단일 3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장애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 신청가능한 중증장애인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확인방법

중증장애인 확인방법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장애인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18세 이하?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 월6만원/시설3만원
장애아동수당 : 경증 월 11만원/중증 월17만원~22만원

 

위 표를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18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반영,소득반영제외

따라서 위에 말한 사례를 대입해 보면

  • 소득평가액 (200만원-88만원)*0.7=784,000원 (근로소득88만원 공제후 30%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784,000원 + 0원 = 784,000원 따라서 인정됩니다.

위 사진을 잘 참고하고 아래 더 상세한 사항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 기초급여 : 단독 2만원~323,180원 / 부부동시 4만원~517,080원
  • 부가급여 : 2만원~403,180원

 

기초급여는 만65세되기 전 달까지 지급되며, 부부 동시 수령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역전현상 감액됩니다.

 

소득역전현상이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와 125만 원인 가구가 있습니다.

100만원인 가구는 연금지급이 가능하지만 125만원 가구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더하면 125만원 가구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소득역전현상이라고 합니다.

 

부가급여는 연령(65세 미만/이상)과 보장자격(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급여

 

신청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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