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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자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sharedspace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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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이번포스팅에선 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주거급여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전세, 월세, 자가 주거급여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월임대료를, 

자가에 사는 분들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 사는 대학생이나 취준생 등 청년들에게도 따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지원할까요? 먼저 소득인정액을 아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가구의 월소득 평가한 소득평가액

②소득환산액 : 집이나 자동차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전세,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지원비용도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위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잘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본인이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금 * 4%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170만원, 2인가구가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원*4%/12개월 = 33만 원인데요, 1급지 서울기준 2인가구는 38만2천원인데 둘 중 더 적은 금액인 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자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이 지원됩니다.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선비용의 100%
기준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

 

마이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셔서 메인페이지 상단의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거급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이홈포털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마치며

 

월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4만원, 자가의 경우 수선비용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 대상이 되는 74만명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본인이 전세, 월세, 자가 주거급여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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