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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절차, 방법(채무인수, 차액지급 등)

by sharedspace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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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절차 납부방법

 
이번 포스팅에선 최고가 매수인 선정 이후 실행되는 매각대금 납부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매각대금 납부절차와 방법 외에도 예외적인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있으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각대금 납부절차, 납부방법

 
매각 대금 납부 절차는 경매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낙찰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지정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매각 대금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완납하며, 공동 매수인의 경우 모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완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매각대금 납부절차와 방법

 

납부 명령서 예시

 
낙찰자는 정해진 대금 납부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가 필요하며 이는 법원 사무관이나 담임 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각 법원별 취급 은행에 비치된 법원 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매각대금 납부방법

 

 채무 인수 납부 방법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매각대금의 납부를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권만 인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중 채무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경매 절차 밖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다면 매수인은 배당 기일 전까지 해당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낙찰가가 10억인데 채권자 한 명은 8억한 명은 2억짜리인 경우입니다.
그 8억짜리 8억짜리 채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내가 낙찰을 받고 본인한테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8억짜리 채권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대출 불가시 대금 납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차액지급 즉, 상계처리 방법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차액 지급 신고, 즉 상계처리를 하고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액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을 금액은 배당 순위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 수령할 배당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매각대금 납부절차와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납부방법 외에도 채무 인수 납부방법과 차액 지급 즉 상계 처리 방법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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