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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8500(대상자, 소득조건, 대출한도, 우대금리)

by sharedspace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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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8500(대상자, 소득조건, 대출한도, 우대금리)



최근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디딤돌대출 조건이 개정 되었는데요.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한 디딤돌 대출 대상, 소득조건, 대출한도,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가능 조건들


디딤돌 대출가능 대상자 - 일반기준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상속, 증여는 주택매매계약에 포함 안됨)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대출실행일 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OK)

 

 

디딤돌 대출가능 대상자 -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30세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30세 이상 세대주

 

 

대출가능 대상자 - 만30세 나이기준
만 30세
이상일경우
위에 작성한 기본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가능
만 30세
미만일 경우
단독세대주일 경우 대출 불가
단,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미혼세대주일 경우 대출 불가
단,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등으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해야함)

 


대출가능 주택면적
일반, 생애최초, 
2자녀이상, 
신혼부부 등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100m²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m²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 70m² 이하)

 

대출가능 주택가격
일반 5억원 이하
생애최초 5억원 이하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신혼부부 6억원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부부 합산기준이며, 미혼일 경우엔 본인 소득기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미혼 이신분 중에 부모님 소득은 관련 없습니다.)

 

일반(아래 특수한 가구조건 제외한 모든 경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최근에 개정) 85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이하
생애최초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신혼부부 4억원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 세대주
일반 1.5억원 이하
생애최초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조건

순자산가액은 간단하게 말해서, 디딤돌 대출 받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합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받는 주택을 제외하고 자산금액의 합이 23년기준으로 부부 합산 기준 5억6백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해야하며, 넉넉잡아 대출실행일 기준 약 40일 이전을 추천합니다.

 

불가피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이번에 신혼부부 소득조건이 완화되면서 7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구간도 생겼고,

우대금리 같은 경우엔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장애인가구 0.2%
다문화가구 0.2%
신혼가구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예를들어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하면 0.2% + 0.2% = 0.4%가 아니라 둘중에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 까지) 0.1%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최초 분양체결 가구) 0.1%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중복 적용하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5%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주민등록지 기준)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청약저축 가입자 추가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소득조건과 더불어서 최근에 변경된 조건중 하나입니다.

 

 

통틀어서 금리 적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합산소득 6,500만원 , 30년 상환, 생애최초, 2자녀, 청약통장 5년(60회차)

최종금리 = 2.3% (3.3 - 0.2 - 0.5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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