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노하우/기타지식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sharedspace 2023. 10. 30.
반응형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번 포스팅에선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속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제는 개정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개선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그동안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감액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장애인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기존수급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없음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별도 선정)
350시간(월 5,449천원)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360점 이상)
200시간(월 3,114천원)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독거가구(300점 이상)
120시간(월 1,868천원)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비독거가구(300점 이상)
100시간(월 1,557천원)

 

위 표와 사진을 참고하여 개선 전, 후 내용과 지원내용 대상자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와상과 사지마비인 경우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2월부터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미리 발급받아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결제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들 보러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