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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원상복구 의무, 실화법)

by sharedspace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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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원상복구 의무, 실화법)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 소유가 아닌 집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란걸 잘 들어보지도 혹은 알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전세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나?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월세와 전세는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집을 빌리고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세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세, 전세로 입차해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본인의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아쉽지만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떄문에 화재보험을 더더욱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상복구의무에 있는데요,

원상복구의무란?


그럼 집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인은 화재보험을 미가입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집주인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가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건물 손해액에 대한것은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소재지 안의 가재도구에 대한 것든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 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는 화재보험으로 지급이 되었으니 추가적으로는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화법?


혹시 실화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수로 불을 낸다는 의미에서 실화법인데요.

 

예를들어 우리집 건물에 누가 담배를 던지고 가서 옆집에 불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던진사람을 찾지 못한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할까요?

 

정답은 바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실화에 관련된 법률 개정 때문에 그런데요, 

실화법이란

 


2007년 이후부터의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화재의 근원지가 타인이라면 그게 중과실이건 경과실이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직접 소송을 걸어서 가해자와 손해액에 대한 것으로 싸우기 싫거나 반대로 가해자도 그러지 싫다면 결국엔 둘 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가가 아니더라도 주택화재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화재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까요? 한달 보험료가 1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월세, 전세 사시는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꼭 화재 보험 가입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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